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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식중독 예방 기획수사로 식재료 납품업체 5개소 적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좌)와 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한 젓갈(우)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 납품업체(김치류) 및 농산물 시장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O구 소재 에이(A)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황석어 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됐고,OO구 소재 비(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른 병과 할 수 있으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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