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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주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내남2지구, 서구 서창지구, 남구 월성지구, 북구 삼각월산지구, 광산구 명도1, 산월1지구를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는 1665필지, 120만4111㎡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각 자치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다.

국비 지원을 받아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총 36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5월 현재 26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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