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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창업기업→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 회사의 창업 벤처 사모펀드 설립도 허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추후 중개업자의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도 창업 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도 별도 등록절차없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인력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 해산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펀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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