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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크라우드펀딩 투자 상한 규정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금 상한액을 적격 투자자 소득의 5~10%까지로 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했지만, 아직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투자금 상한액을 정해 활성화에 제약을 주고 있어서다.

송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된 이후 다양한 스타기업이 배출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한도의 일률적인 규제가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영국과 미국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투자 상한을 소득?자산대비 비중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폭넓은 투자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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