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담배 하루 한갑을 30년 넘게 핀 54세 이상 흡연자라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는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암종별 사망률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도 췌장암 11%, 폐암 27.6%,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