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7월부터 하루 한갑 30년 이상 핀 흡연자, 2년마다 폐암검진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담배 하루 한갑을 30년 넘게 핀 54세 이상 흡연자라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는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암종별 사망률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도 췌장암 11%, 폐암 27.6%,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