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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 본격화…행정지도 30건 폐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내달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관련한 행정지도 9건 외에 모든 행정지도가 폐지된다. 2분기 내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39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8건은 즉시 폐지하고 22건은 법제화 후 행정지도를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관련한 9건의 행정지도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다. 법령과 고시(명시적규제)와 달리 행정지도는 '비명시적 규제'의 범주에 속한다.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 ▲상호저축은행의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은행)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행정지도 가운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을 내달 말까지 폐지한다.

이외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령과 고시로 된 명시적 규제도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규제정비위 1차 회의를 개최해 기존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과제를 재검토하고 5월 중 보험분야, 하반기 중 자본시장분야 등 내년까지 총 789건 등록규제를 차례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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