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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발표…도덕성 등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공천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알렸다.

민주당은 먼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준비했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민주당은 또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 추천'을 강조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도덕성 기준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공천규칙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전문성)·도덕성·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 가산을 신설했다. '기득권 내려놓기'와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겠단 전략이다. 단수후보 선정기준은 지난 선거 때보다 강화했다. 또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또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다.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경선 불복이나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은 20%에서 25%로 늘렸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천규칙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에 부치는 등 당헌당규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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