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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2년새 2배 증가"

삼정KPMG는 2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국내 상장사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2016년 1.5%에서 2018년 2.9%로 2년새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비적정 검토의견이 2016년 0.9%에서 2018년 1.3%로 높아졌고 코스닥 상장사의 비적정 비중은 1.9%에서 3.8%로 늘었다. 코스닥 상장사의 비적정 비중이 코스피의 3배에 달한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은 5.1%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1.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외부감사인은 지난해까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했으나 신(新) 외감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릴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는 '과실'을 '중과실'로 판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삼정KPMG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비적정 검토의견이 급증한 것은 감독 당국과 외부감사인의 강화된 감독 기조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점과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저널은 핵심감사제 확대 도입에 따라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다가 작년부터 2조원 이상 상장사에도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삼정KPMG 조사에 따르면 핵심감사제가 도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2017년 3.14회에서 2018년 3.98회로 2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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