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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카드자동납부·계좌자동이체, 변경도 해지도 '원스톱'

업권별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도입현황 및 신규과제/금융위원회



#. 대학 진학 후 주거래 은행을 S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하게 된 A씨. 계좌이동서비스로 S은행에 걸려있던 핸드폰 요금, 월세 등의 자동이체 정보를 한번에 옮기려 했지만 제2금융권에는 계좌이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일일히 해지하고 다시 설정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중은행에만 제한됐던 계좌자동이체 서비스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은 카드이동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할 수 있다. 은행 보험에만 제한됐던 서비스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이 수행해야 할 주요 미션이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피부에 와닿는 편리함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계좌이동서비스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현재 제2금융권에 등록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 9000만건이다. 서비스가 확대되기 전에는 거래은행의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선 자동이체 출금 설정을 일일히 해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편리하게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계좌 자동납부 자동이체 정보를 한 번에 옮길수 있게 된 셈이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할 경우 해지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주요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우선 실시된 후 해지 변경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에 제한됐던 숨은 예금찾기 서비스도 제2금융권, 증권사로 확대된다. 현재 제2금융권과 증권사는 50만원 이하 소액과 1년이상 거래하지 않은 계좌의 잔고는 이전 해지 할 수없다. 서비스가 확대로 소액 비활동성 계좌잔고는 본인명의의 다른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재원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해 올해중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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