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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실물채권, 역사속으로…'마지막 채권 상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마지막 실물./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통일규격 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를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2매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지난 1983년 1월 첫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 실물채권으로 발행됐다.

이후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이 시작돼 더이상의 실물채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등록발행이란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1994년 4월 발행된 마지막 채권이 상환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예탁결제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해당 실물 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실물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이미 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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