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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 등 일괄 상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했다.

사개특위 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후 10시 50분경 민주당 의원 8명과 임재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개의를 선언했고,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처리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비슷한 시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했다. 다만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패스트 트랙 지정은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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