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선…"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오는 29일부터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진행할 때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까지는 최대주주 등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까지 합쳐서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자사주는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주주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이 기존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그간 상장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다.

또 거래소는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업은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사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일부 우량기업에서 대주주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강행하고 대규모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도로 자진상장폐지를 한 태림페이퍼는 2017년까지 현금배당이 없다가 IMM 측이 100% 지분을 확보, 지난해 별도기준 당기순이익(393억원)보다 많은 600억원의 배당을 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