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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회계관련 제재 심의에 대심제 전면 도입해야"

-회계학회·회계기준원 '원칙중심 회계 세미나'

26일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 회계 4차 특별세미나'에서 김도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원칙중심 회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회계관련 제재 심의에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계기준위반 시 당국의 강제수사권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 회계 4차 특별세미나'에서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는 쟁점 사항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심 심리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현쟁 제재절차 시스템에서 충분한 논의와 방어권이 보장되는지 우려스럽다"며 "원칙중심 회계 적용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심적 심리구조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규정해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심제는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의 모든 진술 안건을 대심 방식으로 심의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사안 등 특정한 경우에만 대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심제가 적용되지 않는 심의에서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김 변호사는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세부적인 결정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결정문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선위가 피조치자에게 조치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에 대한 기재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원칙중심 회계관련 형사법적 문제'를 발표한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현 회계기준 하에서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도 미필적 고의인지, 인식 있는 과실인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국이 강제수사권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회계기준위반으로 인한 강제수사권 발동은 기업이나 감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의 명백해지지 않은 이상, 소명 절차를 통한 임의적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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