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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홍상수 이혼재판, 결국

사진 = SNS 캡처



홍상수 이혼재판이 화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변론이 19일 종결, 현재 선고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홍 감독은 아내 A씨를 상대로 2016년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는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았고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변혼인단을 선임해 이혼 소송에 대응했고,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뒤에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홍이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분류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