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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액세서리 국산으로 속여 10배 가격으로 판 일당 적발

피의자들의 작업장 겸 판매장소./ 서울시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속여 최대 10배의 폭리를 취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에 납품, 소비자들에게 9~10배의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4명을 입건하고 주범인 A씨(4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민사단은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품 8만여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애초에 중국에서부터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중국산 액세서리에 붙여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의자 A씨 등은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을 받아 그들의 명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범행에 이용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연 매출 59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세무당국에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을 0원으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사회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민사단은 "중국 현지에서부터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뤄져 통관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아 시민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을 벌이고 수사를 강화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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