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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00일 "혁신서비스 특례 문제 없으면 즉시 출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일부 해제·면제)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빠른 기간 안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분기별 사후 점검을 통해 과제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장 출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인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4년간 면제하고,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가 드러난 만큼 출시 이후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서비스가 시장에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정비 체계를 도입한다. 각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조건을 추가해야 할 경우 해외사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전문 분과위원회를 통해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사례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기업 및 제품 서비스와 비슷한 사례일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과정에서 핵심 고려요소 중 일부를 생략한다. 핵심 고려요소로는 관련규제, 기업 역량, 추가 변경 사항 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100일을 맞아 정부가 일부 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시 이후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분기별로 실증특례(일정 조건 아래 테스트 허가)를 점검해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문제만 없으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는 신속히 파악해 정비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술전문기관을 통해 신규 기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도입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 지원 기관과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4개 분야 부처에 각각 4명씩 필요 분야에 맞는 인력을 채용 배치할 계획이다"며 "전례가 없는 혁신적 제도인 만큼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분야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3종 세트'로 구성된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했다. 현재 허용된 사업은 26건으로 ▲ICT융합(8건) ▲산업융합(9건) ▲금융혁신(9건) 등이며 지역 혁신 분야 사업은 시·도 특구 계획 공고 이후 7월 말 승인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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