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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3월 주총 쏠림 막고 주주 의결권 강화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상장회사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정보를 받아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인증도 허용해 모바일 전자투표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주총회 기간이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두 몰려있고 주주총회 시간이 짧아 주주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며 "이번 방안 마련으로 3월에 몰렸던 주총시기는 4~5월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기대효과/금융위원회



방안을 보면 우선 상장회사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기존 상장회사는 주주의 주소와 이름밖에 알수없어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자투표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공인인증서도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인증수단으로 확대된다. 국내 주주는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외국 거주자는 ID와 비밀번호를 활용해 본인인증하면 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내역, 최대 주주의 거래내역만 기재하면 됐다. 이에따라 재무제표 외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주주사이에서 임원연임여부와 임원보수 결정시 성과에 기초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정책관은 "이 경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며 "사업보고서가 제출(3월 말) 된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타 경쟁사와의 성과 등을 비교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2주전이던 소집 통지 시한도 주주총회 4주전으로 연장된다. 최소 3주 이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안건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박 정책관은 "상장회사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충분한 안건분석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부적격자 선임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또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상법 유권해석추진과 상법시행령 계정안 입법예고, 증발공규정 규정변경 예고)는 신속히 처리하고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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