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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 동물, 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 및 판매업체,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