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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바른미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 트랙' 추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여야 4당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릴 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이 순조롭게 완료될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미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잠정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총 23명, 4시간여 토론 끝에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이번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에 앞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같은 날 별다른 논쟁 없이 이번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당론 추인했고, 평화당의 경우 농촌·낙후지역 지역구 축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의총에선 패스트 트랙 지정에는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는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할 패스트 트랙 지정 완료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 지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지정동의'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은 신속처리안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선거법 개편을 맡은 정개특위의 경우 총원은 18명이다. 이중 11명이 표결에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바른미래 소속 위원은 2명(김동철·김성식 의원)이다. 바른미래 의원 둘 중 하나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설치를 논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1명이다. 바른미래 소속 의원은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으로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소속 의원들이 당 추인에 맞게 표결할진 미지수다.

바른미래 의원이 패스트 트랙에 힘을 싣더라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4당의 신속처리안 합의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시작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하고 민생은 엉망이지만, 저들은 좌파 장기집권 계획을 드디어 시작했다. 저희가 막아야 된다"며 패스트 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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