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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인연금법 개정... 순직자 유족권리 구제



국방부는 23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이에 따른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에도 불구,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밝혔다.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는 유족이 직접 고인의 부대에 유족연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부대의 조사·확인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유족연금 급여 신청 관련 사항은 국방부 또는 군인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