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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점검 결과,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정부가 전국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를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 이 중 아동 보육시설 운영자도 포함돼 충격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시행됐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으로 밝혀졌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을 명령했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을 마쳤고,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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