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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 "LEI,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및 해외지사 기업의 법인식별기호(LEI)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LEI 서비스 관할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현재 총 1120개의 국내법인과 펀드가 LEI를 발급받았다. 예탁결제원은 해외 기관을 이용한 법인을 제외하고 전체 64.1%인 718개를 발급하고 관리 중이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식별기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해 거래 상대방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거래주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를 사용하고,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콩은 4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신규거래에 대해 LEI 사용을 의무화했다.

한국은 현재 LEI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국내법인과 펀드의 LEI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2015년부터 LEI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국내 기업들의 LEI 발급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LEI 수수료를 미국과 EU 등 주요 LOU(지역운영기구) 평균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현재 예탁결제원이 받는 발급 수수료는 건벌 10만원,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을 받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LEI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국내에만 한정되었던 LEI 서비스 관할권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증 해외 9개 국가로 확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홍콩, 싱가포르 등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 로드쇼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 해외지사에는 LEI 발급·갱신 시 발생하는 LEI 수수료를 우리나라 LOU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료협찬:한국예탁결제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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