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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도입 첫 주총 "과도한 규제"vs"희생 필요"

올해 주주총회는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치러진 첫 주총이었다. 회계 감사가 깐깐해짐에 따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쏟아졌고, 기업의 회계비용 부담은 늘어났다.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든 회계업계와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회계업계는 신 외감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장사들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란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와 기업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송민섭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은 남의 돈을 쓰는 순간 '돈을 잘 쓰고 있다'고 보고하고, 책임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들이 느끼는 회계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신 외감법 도입으로 기업의 감사시간과 보수가 증가했고, 비적정 의견이 늘었다"면서도 "기업은 제무재표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사 부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외감법 도입의 취지는 결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서 감사 위험과 비용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업이 돈을 빌린 사람으로서 주주들을 안심시켜주면 감사 위험이 줄어들고, 다시 감사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 역시 "기업의 회계 비용이 과도할 수 있지만 외감법은 강화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됐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자본이 많은 기업이 가져가면 투자가 늘고, 안전한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을 못낸다"면서 "신 외감법은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감사 비용 증가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로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감사 비용은 여전히 기업들에겐 '비용'으로 느껴질 만큼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신 외감법 도입 역시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봤다.

상장회사 입장을 대변한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신 외감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제 등에 대해)기업들도 노력하겠으나 기업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에게 감사비 부담과 함께 감사인력을 제고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것이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들의 2018년 실적발표에 따르면 전체 35%가 적자를 기록했다.

김 전무는 "중소기업의 회계는 용역으로 이뤄진다"면서 "중소기업이 갑자기 내부 회계인력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려면 유지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조건 정답만을 요구하는 회계업계 태도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코스닥 기업들은 회계감사가 2월 하순부터 3월 초중순까지 모두 이뤄진다.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도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외감법 내용 중 표준감사시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무는 "외감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줬다"면서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절차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표준감사시간은 한공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감사시간 산출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업과 회계업계 공동 연구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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