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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경진 의원, 국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외국 인재 문 넓힌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외국 우수인재 유치 문을 넓힌다.

김 의원은 22일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적제도를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국적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사 이상 취득자에 간이 귀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해 법무부와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은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과 정인화, 박선숙, 윤영일, 최경환, 손금주, 손혜원, 김중로,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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