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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 부숴도 되나요?"··· 온라인 투표 실시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산된 사례는 총 147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 진입이 지연돼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참사가 발생했다.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소방기본법 제25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내달 22일까지 소방활동 방해 불법 차량 파손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은다. 온라인 투표에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안전은 시민 삶에 직결된 중요 이슈로, '민주주의 서울'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며 "해당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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