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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신용현 의원, 방사선 주택 방지 법안 발의

신용현 의원. /신용현의원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사능에 안전한 주택 기준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22일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택을 건설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라돈 등 방사능 물질 공포가 심각한데도 정부 부처가 대책을 내놓지 못한데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

신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방사선안전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시행해 입주자가 안전하고 건설사업자도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역시 이미 완성된 주택에 오염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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