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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기한 코앞…불발시 하루 1억 3천만원 물어야

롯데백화점 인천점 외관/메트로 DB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영업 순항중인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1월 기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으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월 28일 마지막 영업을 끝으로 폐점했다.

공정거래위원(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함에 따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중동점 3개 매장 중 2개 점포를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롯데쇼핑이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독과점 조항에 걸린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롯데쇼핑은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인천점과 부평점의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천점과 부평점의 가격이 각각 1149억원, 316억원으로 감정가(2299억원, 632억원)의 50% 정도로 낮아졌음에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는 핵심 요인은 공정위의 '용도제한 매각'이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건물들을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할 수 있게 제한했다.

매각 기한인 5월 19일이 지나면 롯데 측은 매일 1억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경우 불과 600m 떨어진 거리에 새로 생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과 뉴코아아울렛 인천점이 자리잡고 있어 경쟁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을 때에도 고객들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으로 몰려 매출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며 "한 블록 거리를 두고 매출 차이가 상당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가격이 낮아졌다고 한들, 들어올 유통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1층 매장//메트로 DB



현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1, 2층은 이벤트홀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말에도 한산한 분위기다.

롯데쇼핑 측은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사랑해주신 고객분들을 위한 '고별전' 느낌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행사가 5월이 지나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부평점의 경우는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공공용지로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부평구청의 제안 역시 물어품이 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롯데백화점의 용도변경 매각을 오는 5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1층 매장/메트로 DB



롯데쇼핑 측은 "부평구청이 부평점을 매입해 공공부지로 활용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공정위의 허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며 "매각기한까지 입찰자 찾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체험형 콘텐츠를 늘리는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다.

3층에 위치한 '피트니스 스퀘어'에서는 스포츠 상품 판매 외에 요가, 필라테스 강의를 진행하며, 나이키 대형 매장 '비콘'이 국내 최초로 백화점 안에 오픈했다.

이러한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힘입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1월 오픈 이후 월평균 매출이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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