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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농민 공익수당」도입 착수

- 농업생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홍수조절, 대기정화, 수질 및 토양보전,

- 송하진지사,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 민선7기 공약으로 제시

전북도청 전경



-삼락농정위원회 TF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도민 의견수렴 시작

전라북도는 송하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그동안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TF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평가/2018)에 따르면 농업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수질 및 토양보전, 농업경관 제공,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도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북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삼락농정위원회 TF에서 논의된 "농민 공익수당"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토양환경 보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지급대상자에게 이행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점검을 통과한 농가에 대해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농업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가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동일금액을 연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의 50%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초 도와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시군 실무TF"를 구성하여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 중에 있으며 삼락농정위원회(위원장:박흥식) 중심으로 4.23일 진안에서 개최되는 동북권역(진안·무주·장수)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일반시민,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시군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4.23.(동북권 : 진안), 4.26.(동남권 : 남원), 4.30.(서북권 : 김제), 5.2.(서남권 : 부안)

전라북도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2020년부터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적극적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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