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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 "이미선 임명강행한 文… 수도 이전도 뜻대로 가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로써 문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와 국회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 누구도 이 후보자 임명강행이 헌법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실 검증 책임을 져야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코드화를 가속시켜 결국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수도 이전도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권의 독재를 멈춰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한 이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검증 과정 때 주식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헌법재판관은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관은 전 재산 42억원 중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했고, 이 주식 중 절반가량이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업체 것이었다. 이는 국회가 이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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