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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우리 동네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면?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



Q.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A씨 동네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서서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런 법적 절차나 규제가 없는 것일까?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위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인가청의 연번 부여 및 검인을 받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는 무효이므로, 아무런 형식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시장이나 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여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구성승인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을 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위원의 명단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당시에는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에는 첨부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유효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명단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동의서는 설립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추진위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두2842판결).

그리고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위와 같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구성승인의 신청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시장이나 군수의 구성승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 의사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행정청이 승인처분 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의사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두21437 판결). 따라서 구성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는 아무리 추가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이 추진위원회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는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장이나 군수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하면, 추진위원회는 추정분담금 산정 등 각종 준비작업을 거친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 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한 뒤 해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시장이나 군수의 처분이 위법함이 밝혀졌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2두1419판결).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더 이상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습니다(대법원 2011두11112 판결). 다만 이러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도 무효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직접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어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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