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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단독] 학부모 '미세먼지 우려' 쌓이는데… 정부 학교운영법 '유명무실'

학교보건법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b]교육부, 3년 주기 시설기준 검토 5년 넘게 0건[/b]

[b]학교 건물 시설기준 개정도 2007년 이후 없어[/b]

[b]오염물질 기준도 애매… 사실상 '검사 불가능'[/b]

미세먼지 유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에서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학교운영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교육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0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3년마다 시설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한 이력이 전무했다. 또 '학교 건물(교사·校舍)'이나 체육장 등 시설기준에 대한 실질적 개정·조치도 지난 2007년 이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교육부가 시설 개정에 대해 10년 넘도록 답습한 것이다. 사실상 학교를 유해물질에 방치했다는 평가다.

실제 현행 학교환경보건법의 경우 미세먼지를 대비할 만한 시설기준 마련 등 내용은 없다. '오염물질 관리기준'만 명시할 뿐이다. 학부모·학생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면적기준 대비 운영규정만 나와 있을 뿐 시설에 대한 구체적 대안 법안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법 3조 1항 3호는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을 명시하는데, 모든 교실에 대해 ▲㎥당 미세먼지(직경 2.5㎛ 이하 먼지) 기준은 35㎍ 이하 ▲이산화탄소 기준은 1000ppm 이하 ▲㎥당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등으로 정했다. 법안에 기록된 오염물질 항목은 총 12개로, 학교가 사실상 모든 교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 교내 석면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석면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cc당 0.01개를 유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학교 전체면적당 석면 제거율은 23.6%였다. 잔여 석면이 76.4%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의원실은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완료될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석면을 제거하더라도 향후 관리규정을 명시한 지표 자체도 없는 실정이다. 애초 학교 건설기준에 석면 비율을 제한하거나, 석면 성분 자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화장실 위생도 문제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화장실에 대해 남녀를 구분, 필요한 면적과 변기 수를 확보할 것으로만 명시한다. 대변기·소변기 또한 수세식으로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학교의 양변기 설치는 지난 2017년 기준 7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양변기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남으로 도내 학교 양변기 비율은 51.4%에 불과했다. 경남 내 학교 화장실 절반가량이 양변기가 아닌 셈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의원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교육환경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면적 대비 환경위생·식품위생 등 운영규정을 넘어 포괄적 의미의 최소교육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에 맞춰 교육환경도 변함에 따라 도서관·토론실 등 교육시설 전반의 질적 기준을 감안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덧붙여 "향후 교육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필요한 교사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설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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