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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법사위, 이미선 후보자 거취 두고 담판 짓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다시 한 번 회동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한다. 이날은 국회의 보고서 송부 기한 마지막 날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무산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조사 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바 있다. 여야가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두 후보자 인사 재가·발령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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