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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로타, 결국 구속

사진 =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 방송화면 캡처



로타가 화제다.

유명 사진작가 로타는 사진작가를 지망하는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인 시간 순서 등에 모순된 점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중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 뼈대를 변경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친근한 연락을 한 것"이라며 "그 사실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덮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씨(27)를 추행하고 2014년에는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미투운동 이후) 지난 1년간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강제력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했다"라며 "피고인은 사과도 없었고 미투운동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는 태도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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