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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 456곳 공시가격 오류…국토부 "바로잡아라"

서울 8개 자치구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국토교통부



-서울 강남·마포 등 8개 자치구 대상 조사…비교 표준주택 잘못 선정

서울 강남·종로·용산 등 8개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대부분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공시가격이 낮게 선정됐다고 보고 바로 잡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9만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456가구에 대해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을 발견, 조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전국에서 단독주택 22만 가구를 표준주택으로 뽑아 공시가격을 책정하면,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올해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를 발표한 이후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러나 일부 주택의 경우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국토부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 검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개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포인트)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변동률은 35.40%에 달했으나 개별주택 변동률은 27.75%에 그쳤다.

이어 ▲마포구(6.81%포인트) ▲강남구(6.11%포인트) ▲성동구(5.55%포인트) ▲ 중구(5.39%포인트) ▲서대문구(3.62%포인트) ▲동작구(3.52%포인트) ▲종로구(3.03%포인트) 순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8개 자치구 내 9만여 채의 단독주택에서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잡아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 잘못 입력 ▲임의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 임의 수정 등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A구 A동의 한 개별주택의 경우 특성이 비슷한 인근 표준주택 대신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럼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따른 오류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B구 B동 개별주택은 그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공시가 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C구 C동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8개구 외 나머지 17개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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