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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역에 미래 신산업 거점…'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가능한 모든 규제 해소

부산(블록체인) 등 10개 '1차 협의대상' 올라

1차 협의대상 이어 2차 특구 신청도 계획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중앙정부는 규제샌드박스로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고, 지자체는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연관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본격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부처 관계자들과 같은 날 위촉한 21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심의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련 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특구에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데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 출시 허용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 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등이 대표적인 규제특례다.

특구는 14개의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 총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관련법이 이번에 발효됨에 따라 이들 1차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월말께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특구 계획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으로 201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샌드박스는 물론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도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제한조치도 내려진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이 산업 소관 부처에 신청,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신청은 지자체가 하고 규제샌드박스도 지역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또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한정하고 있는 과거의 '규제프리존 제도'와 달리 지역특구법은 지역혁신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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