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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하청기업, 납품대금 조정 요청길 넓어진다.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권 위탁기업 규모 '중기업'까지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 등 수탁기업이 원재료비 등이 올랐을 때 대·중견기업 등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앞으로는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신청 절차 역시 쉽게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오는 7월16일 본격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개별 위탁기업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비가 10% 이상 변동됐거나 ▲원재료비가 남은 납품대금의 3% 이상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올려달라는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중기업'으로 확대했다. 상생협력법은 현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직접 협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는 조정과 협의를 신청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하려면 하도급법을 따라야만 했다. 신청 가능 위탁기업도 하도급법에선 대기업과 매출액 3000만원 이상의 중견기업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중기업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으로 400억원에서 15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금속, 전기장비 등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그리고 전자통신, 기계, 자동차 등은 1000억원 이하, 부동산, 금융보험 등은 400억원 이하를 각각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법에선 수탁기업이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청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시 제출해야했던 신청 기업목록도 앞으론 필요 없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에 신청 기업 목록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신청 단계에서 조정 신청 수탁기업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호간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시 중기부에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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