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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허용...77일만에 석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된지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향후 전개될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기존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이나 증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과 그들의 친족에게 협박이나 회유, 명예훼손을 하지 말 것을 보석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과 공판기일을 비롯해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도 명령했다.

보증금은 2억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보석으로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증금은 보증보험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판부가 보험증권 대신 석방 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내라고 명령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보석 보증금을 대체하는 보험증권은 통상 법원이 정한 금액의 1%만 현금으로 내면 발급이 된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고인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결정 이후, 고소득 사회지도층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짜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언론보도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댓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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