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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집에 불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난동...5명 사망

경상남도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은 20분만에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지만 대피과정에서 맞딱뜨린 흉기난동 때문에 피해가 컸다.

17일 오전 4시 29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모(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안씨는 '불이야'라고 외쳐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뒤 아파트 2층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피하는 온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씨(74·남). 이모(56·여)씨, 김모(64·여)씨, 최모(18·여)양, 금모(11·여)양 등이고 부상자는 차모(41·여)씨, 강모(53·여)씨, 김모(72·여)씨, 조모(31·여)씨. 정모(29·남)씨 등이다. 이 밖에 화재로 인해 대피하던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시고 직실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어떤 남자가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씨를 검거했다. 검거과정에서 안씨는 강력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차례로 발사한 끝에 안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에 검거된 직후 안씨는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고,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혼자 거주해 왔으며 현재 무직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임금체불이 사실인지 여부와 과거 직업,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불을 지른 이유와 흉기를 휘두른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안씨는 이웃과 교류가 없었지만 다툼이 잦았고, 가끔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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