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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이통사·방송사 재난관리계획 미수립 '과태료 부과' 추진



국회가 17일 KT 청문회에 나선 가운데 유·무선 통신사와 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사·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법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안은 5세대통신(5G) 시대에 KT 화재 같은 참사가 생길 경우를 대비했다. 참사가 날 경우 국민 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시스템과 메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를 대비해 IT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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