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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기집에 불지른 뒤 이웃에게 흉기난동...5명 사망, 10여명 부상

경상남도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은 20분만에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지만 대피과정에서 맞딱뜨린 흉기난동 때문에 피해가 컸다.

17일 오전 4시 29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모(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안씨는 이후 아파트 2층 계단에서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준비해둔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목격자에 따르면 안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주로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 난동으로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이 밖에 5명의 주민이 안씨의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었고, 화재로 인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민 8명이 연기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어떤 남자가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과정에서 안씨는 강력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차례로 발사한 끝에 안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에 검거된 직후 안씨는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고,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혼자 거주해 왔으며 현재 무직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임금체불이 사실인지 여부와 과거 직업,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불을 지른 이유와 흉기를 휘두른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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