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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제2금융도 6월부터 DSR도입…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나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가계의 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시각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특히 2금융권 대출이 막힐 경우 일부 수요자가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월 도입 예정된 DSR 관리지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업계 등 제2금융권이 대비하고 있다.

DSR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상호금융권·여전업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해, 보다 면밀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며 DSR 규제 도입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상호금융의 경우 2017년 말 대비 0.41%포인트(0.74%→1.15%), 여전업권의 경우 0.62%포인트(2.04%→2.66%) 높아졌다.

DSR의 도입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차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나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DSR 규제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규제가 적용될 경우 연간 소득에 대비한 전체 대출금의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여신에 대한 승인절차가 강화된다면 가계부채 또한 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거래내역 의뢰건수/한국대부금융협회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도입으로 기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불법대부업체 이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는 불법사채 거래내역은 지난 2016년 310건, 2017년 1679건, 지난해 176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DSR 규제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가계의 부채를 억제하는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총량규제 등 이미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적용한 규제가 많아 DSR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DSR 규제에 대한 세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처럼 개인 주택담보대출량이 많지도 않고 가계대출 측면에서도 이미 총량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DSR이 제2금융권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에 유의미한 수단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 "금융당국에서도 발표 당시 지표의 수준과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DSR이 제2금융권에 적용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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