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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로보어드바이저 직접운용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법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RA)가 펀드재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이 운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펀드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고 침해 사고 방지 체계가 마련되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펀드 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법령도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포함)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거나 불수리 한다.

일괄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을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법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인이 590개이고 개인은 1442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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