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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김용범 "보험, 불투명한 사업비·모집수수료 고수하면 시장 소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를 고수할 경우 소비자 신뢰를 잃어 결국 잠재 소비자를 잃어버리는 등 시장이 소멸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해약공제로 인해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받아보고 보험에 실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고금리로 대표되는 성장의 시기에 형성된 비용구조는 당시에는 통용될 수 있었겠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의 고비용 구조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대비 사업비 비율이 5% 이하로 추정돼 민영보험 사업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고 모집을 위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보험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 ▲사업비 직접 제한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 존중 ▲수수료 총량 제한보다는 동일한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 개선 ▲설계사에게 불리한 사례 발굴·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구성한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를 가입자의 월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가입자의 월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설계사는 첫해에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400~1800% 지급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 확대안도 제시했다. 설계사 첫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로 첫해 지급수수료를 5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최초 계약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적은 갱신과 재가입 사업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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