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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외로운 싸움, 키코 피해기업 '터널 끝' 보이나

내달 예정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결과에 촉각

공대위 "합당한 합의안 나오면 적극 협력키로"

기업들 "KIKO, 산업 중추 무너뜨린 역사적사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놓고 10년 가까이 외로운 싸움을 해오고 있는 피해기업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합당한 합의안'이 나올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이 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 안건을 내달 상정,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환변동 위험을 방어하기위해 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만 총 919곳에 달한다. 또 이들의 키코 피해금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키코피해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에 따르면 키코 가입을 통한 기업들의 실제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은행 6곳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4개사가 지난해 7월 민원을 접수해 6개월간 기업체와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고 현재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키코 상품은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뿐만 아니라 KEB하나은행(전 외환은행 포함),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국내은행에서 취급했었다.

키코공대위 조붕구 공동위원장은 16일 "전제한 '합당한 합의'란 분쟁조정 결과가 키코 상품을 판 은행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존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가능하다"면서 "다만 피해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의 ○○%를 보상해줘야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결과가 나온 후 은행들의 수용 여부도 중요한데, (조사를 진행한)금감원은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귀책사유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코공대위와 피해기업들은 환헤지를 하기 위해 가입했던 키코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익 제한적, 손실 무한대'의 왜곡된 상품으로 판명나면서 은행들이 사실상 '사기상품'을 판매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은행이 고객인 기업에게 키코를 팔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불완전판매를 했고, 이것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실상 환헤지를 하고 환변동 위험을 회피한다고 (판매)했던 키코는 같거나 비슷해야 할 옵션가치가 많게는 2000%(20배)까지 차이가 날 만큼 왜곡된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키코를 판매하면서 기업들이 통화옵션을 팔 때(풋옵션)와 살 때(콜옵션)의 합산가치를 'O', 즉 '제로코스트'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에선 두 옵션의 차이가 적게는 1.5배부터 5.7배까지 차이가 나 사실상 키코 상품을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커 이같은 위험을 숨겨놓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조붕구 위원장은 "키코는 수출을 잘 하고 외화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타깃이 되고 피해를 입었다. 이때문에 키코는 단순히 피해기업의 문제 뿐만이 아니다"면서 "키코 사태는 제조업의 재생력과 산업의 중추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으로,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기업과 관련 산업에 다시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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