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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간 밝히겠다' 자살 부부, 1년만에 한 풀려...가해자 유죄 확정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부가 사망 1년여만에 한을 풀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어 다시 열린 재판(파기후 환송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선고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후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가정문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과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CCTV 영상 때문이다.

특히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면서도 "실제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단이 나오자 피해자 부부는 지난 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해 열린 첫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강간혐의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일관될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원심은 성폭행 사건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박씨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시 열린 항소심(파기후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취지 대로 강간혐의를 유죄로 인정, 박씨에게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유죄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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