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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업비트, 현금영수증 발급

/업비트 로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거래소 내 원화(KRW) 마켓에서 발생한 거래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처음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업비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업비트에 로그인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된다. 이후 원화 마켓에서 매수, 매도, 출금 등에 대한 수수료 발생 시 자동 발급되며, 자정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이틀 뒤 국세청에 일괄 접수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