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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군대 안가려 일부러 '치맥'? 법원 "치맥은 유죄 증거안돼"

군대를 안가기 위해 치킨과 맥주를 많이 먹어 체중을 불리는 등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치킨과 맥주를 많이 먹은 것이 체중을 불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약물이나 다른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 정도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부(부장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치킨과 맥주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늘리고 검사 당일에는 일부러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 36.8로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체중을 불렸고 신장도 작게 측정되게 하려고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과체중이었고 일부러 키를 작게 측정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무죄주장을 폈다.

법원도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몸무게가 102kg을 초과하는 등 비만이었다"면서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체중을 불리기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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