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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학의 사건’ 손댔다 좌천당한 경찰간부 소환조사...검찰, 수사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2013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4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지 한달여가 지났을 무렵 갑작스럽게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된 뒤 한직을 전전하다 퇴직했다.

당시 이 전 경무관은 보직이동을 한지 넉달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전 경무관이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았다가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밖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와 당시 수사진척 상황, 외압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경무관의 진술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수사외압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알려진 이모씨를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별장모임의 주최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와 모임 참석경위, 성폭력 등 핵심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3년에는 자신이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을 지목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동영상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의 고화질본이 공개되는 등 사건의 전말이 대중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의 동업자와 5촌 조카 등 친인척,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주변인물 조사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규명하고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단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사단은 주변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윤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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