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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혐의로 고발...지난 해 횡령으로 법정구속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56)이 탈세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조세관련 범죄로 고발한 경우 검찰은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해 4월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구속된 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에는 '포르쉐 911' 등 최고급 슈퍼카를 페이퍼컴퍼니 명으로 빌린 뒤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품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포착한 것은 당시 회삿돈을 빼돌린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는 혐의다. 검찰은 국세청 자료를 검토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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