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결국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결국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 보고서를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만 먼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 갈렸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희안한 일이 일어났다"며 "문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라도 상정해 채택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송기헌 간사다 이미선 후보자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 의해 이 후보자 검찰 고발이 검토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후보자 안건을 상정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향후 이 문제 탓을 국회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두 후보자 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했고, 따라서 보고서도 각기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빨리 회의에 복귀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이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바미당이 이 후보자만 콕 집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회의를 파행한 이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적격·부적격 의견을 달아 결과보고서에 적시하면 된다"며 "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이제 상습화됐다"고 알렸다.

법사위가 이날 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위한 날은 15일 하루만 남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끝내야 한다. 두 후보자 청문요청안은 지난 26일 제출됐기 때문에 14일까지가 보고서 채택 가능 날짜다. 다만 1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이 마지노선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